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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국회법, 군인연금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을 요구 받은 때
3.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회원의 개인정보의 사용, 제3자에 대한 제공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
4. 타 기관이 법률규정에 따라서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요청하는 경우, 해당기관이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승인을 득한 경우
⑤ 회원은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,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“군인연금체계”는 회원으로부터 열람 등의 요청을 받은 즉시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. 다만 회원 본인의 확인, 재정단의 설비, 기술상 문제를 포함하여 “군인연금체계”가 위 요청을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“군인연금체계”는 그 사유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고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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